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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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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1-10 22:09 조회9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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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 근로기준법 제68조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자기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
  

이에 대하여 판례는 "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,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."라고 하였습니다. 

  

따라서 미성년자도 임금청구사건에서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, 단독으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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